분류 전체보기
-
걸어다니는 인도 설치 기준정부정책 2023. 11. 28. 19:48
인도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소폭이 2.0m로 정해진 인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폭이 감소하지만, 차량 교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건을 고려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로 폭 조정이나 인도 설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이스팩 처리방법 총정리, 올바르게 처리해요잡지식 2023. 11. 28. 15:50
덥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식재료 및 신선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아이스팩이 물건과 함께 도착하곤 합니다. 이렇게 집 안에 쌓이는 아이스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이스팩은 환경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바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해하지 않은 채로 쓰레기 버리기 : 아이스팩 내부에는 물과 만나 젤리 형태가 되는 고흡수성 폴리머가 들어있어, 하수기나 변기에 버릴 경우 배수관이 막힐 수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시설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팩을 분해하지 않은 채로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에 활용하기 : 아이스팩은 방향제,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의 고흡수성은..
-
라돈측정기 구청 대여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15:45
지역별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각 구에서는 현재 구 거주자를 위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빠르게 기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1박 2일이며, 대여료는 1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기기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전 문의를 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구청 환경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정부정책 2023. 10. 26. 17: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이란 무엇인지? 또한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지역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의 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조사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지역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 선정 전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대표적인 결..
-
단체표준 인증규정 위반 시 처분 등 사후관리정부정책 2023. 10. 25. 07:49
단체표준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표준을 따르는 인증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제정 단체가 산업표준을 만들어서, 그를 준수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반시 사후처리 -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갖춰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따라 단체표준인..
-
행정기관 민원처리 예외 조항(기준)정부정책 2023. 10. 25. 07:4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은 제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시항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
-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판단하는 기준 행정기관 민원처리 방법정부정책 2023. 10. 25. 07:30
「민원처리법」제23조는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내용'은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전 민원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
이메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25. 06:40
임「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 및 기관 여건에 따라 이메일로 제기 가능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