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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인도 설치 기준정부정책 2023. 11. 28. 19:48반응형
인도 설치 기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소폭이 2.0m로 정해진 인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도로의 폭이 감소하지만, 차량 교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주차장 등의 시설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건을 고려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도로 폭 조정이나 인도 설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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