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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1. 28. 20:08반응형
신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최대 20만원):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 10만원
-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10만원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이용
- 불법 주정차 메뉴 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촬영 (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신고시 유의사항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최대 4장)
- 모든 신고 사진에는 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급속충전시설 주차 초과 시, 추가적인 사진 첨부 필요
-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함
-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참고 :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고 전에 안전신문고 앱에서 확인하거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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