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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통학보조인력)정부정책 2023. 10. 18. 14:30반응형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에 의해 통학의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에따라 각급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와 동행보호자는 통학비를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등록기준지)를 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대중교통수단(최소 2구간 이상)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제 통학거리 1Km이상) - 원거리로 인하여 도보 통학이 어려운 경우
- 도보 통학 가능 거리거나,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로 도보 통학이나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기타 건강 상 혹은 행동 특성 상 도보 통학이나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통학을 위해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실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 지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자가 중증장애로 혼자 통학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 대중교통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하여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 지원 가능
- 기타 건강 상 혹은 행동특성 상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 지원 가능제외대상
- 도보 통학생 및 기숙사 입소생
- 통학버스 이용 또는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별도의 통학비 지원 혹은 통학수단 제공을 받는 경우
- 도보 통학 및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의해 승용차 등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지원금액
- 학생 본인과 보호자 1인 합산금액, 시내(외)버스 요금 기준
- 월 50만원 이내신청절차
- 재학 중인 학교에 지급신청서를 통해 신청
통학보조인력은 기본적으로 보호자로 판단하여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의 확인을 통해 통학비 지원 가능합니다.
가. 실비발생 여부
나. 타 기관 등에서의 통학비지급 여부(이중지급 방지)
다. 통학보조인력에게로의 직접 지급 금지(학부모에게 지급)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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