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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 가능? 관련법령정부정책 2023. 10. 18. 15:13반응형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8]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동 수당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건은, 첫째, 위험한 직무인지 여부, 둘째, 상시 종사하는지 여부, 셋째,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직무의 위험성: 수당의 여부는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8]에 따라 직무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상시 종사 여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직접 종사 여부: 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공무원이 업무 분장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과의 병급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이라면 두 가지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의 안전을 고려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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