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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청구방법, 처리절차 등 관련정보 한방정리정부정책 2023. 10. 18. 16:31반응형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1.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시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 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기재사항
- 청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정보소통광장 문서관리번호 등
※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 통지서와 자료를 받는 방법 기재
정보공개 청구시 제출 방법
직접방문(시청 민원실), 우편이용. 팩스전송. 온라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 직접 방문시 열린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사용가능
- 온라인 접수시 별도의 서식 없이 시스템 내에서 청구서 작성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7.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청구한다고 모든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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