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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청구 공개 제외 정보 총정리
    정부정책 2023. 10. 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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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예시: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등의 위생감사 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예시: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예시: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예시: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합니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침해하는 정보
    (예시: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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