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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예외사항, 기부금품이란?)정부정책 2023. 10. 19. 09:00반응형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교회의 시설물을 임차한 대가로 금전을 납부하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을 지자체가 바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전달 또는 안내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모금회는 기부금 모집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비영리 민간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때 반드시 이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시 1에서는 사단법인 A가 쌀을 기부자 B로부터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한 후, 이 쌀을 지자체 C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지자체 C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지 않고 바로 주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2에서는 사단법인 A가 성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지자체 C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지자체 C는 이 쌀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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