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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정부정책 2023. 10. 19. 09:11반응형
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정된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으로,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취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시군의회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임명하는 비서와는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제도를 운영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리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정책을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정책지원관 업무범위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의회 의결 사항 관련 의정 활동, 의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구정 질의서 작성 등 관련 자료 수집,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자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로써 정책지원관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행정 및 회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정책지원관은 사무과(국, 처) 또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상기 법령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나리오 작성, 진행, 운영 및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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