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정부정책 2023. 10. 19. 10:05반응형
사회복무요원은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면제가 되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지역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가족과 세대분리 후 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
지원제외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장가입자로서 직장 재직자
- 거주불명, 이민출국 등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유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납부를 한다. 그러나,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세대보험료 총액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만 따로 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가족과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가족의 보험료 체납과 관계없이 복무기간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
지원범위
- 해당 월분의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 : 복무기간 중 매월 보험료 납입 처리
- 직장가입자 : 소집해제 후 직장 복직신고 시 일시에 보험료 납입처리
지원방법
병무청 : 복무자명부 송부(매월), 보험료 지원(익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보험료 산정(매월)
- 보험료 정산 및 병무청에 집행내역 통보(익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병무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을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차 이후 자동차세가 왜 나오나요? (0) 2023.10.19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경우 (0) 2023.10.19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지급 여부 (0) 2023.10.19 정책지원관이란?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역할 등 (0) 2023.10.19 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접수 가능한가요? (예외사항, 기부금품이란?) (0)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