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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이후 자동차세가 왜 나오나요?정부정책 2023. 10. 19. 10:48반응형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월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후불제 세금 체계에서는 세금을 선불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뒤이어 납부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됩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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