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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9. 20:02반응형
혼인신고는 국내에서 결혼을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신부 신랑들에게 더 편리한 결혼 절차를 제공합니다.
즉,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방문 가능한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부와 신랑이 각각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주소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적인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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