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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빌리는법, 사용료를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0. 18. 15:19반응형
학교 운동장 및 기타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용 허가 신청: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활동과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동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일시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허가 결정: 사용 여부는 학교장, 즉 재산관리관이 교육 본래의 목적, 학습, 학교 보건위생, 재산 관리 등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 사용료 책정: 사용료의 세부 내용은 해당 조례의 별표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사용료는 1시간당 12,000원이며, 잔디운동장의 경우 1시간당 3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추가 징수 가능성: 사용료 외에 공공요금(전기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은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 활동과 학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제공하며, 학교 운동장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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