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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육관 사용료는? 학교시설물 사용료 책정법정부정책 2023. 10. 18. 15:05반응형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학교 체육관의 경우 1시간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공요금을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생활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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