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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유학 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유예 관련 규정 및 절차
    정부정책 2023. 10.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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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의 자비유학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는 자비유학이 인정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의거하여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도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봅니다.

    취학의무 유예와 취학의무 면제


    취학의무 유예는 취학을 최대 1년까지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1년 이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취학의무 면제는 한번 면제신청을 하면 다시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 복귀신청을 하기 전 까지 면제되는 것 이기 때문에 서류도 더 복잡합니다.

    신청서류 및 절차

    •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류에는 취학유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의사 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류에는 취학면제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부모님의 해외파견 증명서, 출입국 사실조회 동의서, 여
    • 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학교 입학 확인 서류, 이민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취학예정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관련 취학 의무 유예/면제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년도에 참고사항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복귀시 제출 서류


    해외에서 자비유학을 신청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귀국학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비유학과 관련된 절차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는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요청을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비유학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국내외에서 유학을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학교 및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이 정보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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