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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출장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 여부정부정책 2023. 10. 18. 13:52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장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병급의 원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병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 여부
-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예상 시: 출장의 목적상 본업 업무를 위한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경우
- 초과근무 인정 절차 완료: 초과근무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초과근무 인정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명백한 증빙자료 제출: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증빙자료는 출장 후에 출장 지휘자 등의 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예외사항
특히 교사의 경우, 교육부에서 2013년에 공문을 통해 국내출장 중 교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객관적인 증빙 예시: 교장, 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 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 지급 불가 예시: 교직원 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
결론
출장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출장 목적과 초과근무 인정 절차, 명백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교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장 시에는 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증빙을 남기며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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