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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진행 과정정부정책 2023. 10. 18. 07:07반응형
신축, 증축, 그리고 전면개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삶의 편의를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규정을 준수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단계에서는필수적으로 본인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학교시설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노려진 시대에 맞추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물을 설계하고 개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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