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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 처리 절차
    정부정책 2023. 10.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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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의 대상


    1. 행정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용도면경허가,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세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실행위 :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 지방세 납세안내, 세무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부작위 : 행정청이 법률상의 의무로 인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도 "처분"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물 등급 분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작위 위법으로 인용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4. 행정제도, 법령, 시책 : 행정제도, 법령, 시책 등으로 인해 민원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수집, 유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충민원 제기 방법


    1. 직접 방문: 해당 지역의 민원처리 공간을 방문하거나 전화(유선문의 052-229-2908)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시의회 1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제출: 해당 지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민원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팩스: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이나 팩스(052-229-3929)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면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및 처리 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재제출된 민원: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이 다시 제출된 경우, 감사부서 등을 통해 조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인정: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현장조사 및 연장: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의 기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기간으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기간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감독기관의 역할: 감사부서 등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 관련된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처리 결과 통보: 감독기관의 장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존중하여 조치를 취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제출하거나 처리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공정한 조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고충민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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