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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근로사업이란?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정보 모음
    정부정책 2023. 10. 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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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환으로, 빈곤층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일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스스로 근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과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


    1. 시장진입형 :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배송, 도시락, 음식점, 청소 업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형 :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간병 도우미, 재활용 청소, 장애 아동 도우미 등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3. 인턴, 도우미형 : 이 프로그램은 인턴과 도우미 형태로 진행됩니다.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전기, 용접, 요리, 미용, 청소,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도우미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문서 작성, 건물 비품 관리, 행사 업무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4. 근로유지형 : 이 프로그램은 노동 강도가 낮고 간단한 환경 정비 등을 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로 환경 정비, 화단 정리, 임대 아파트 환경 정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신청 조건 6가지


    1.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는 자활기업, 자활 근로 등 취업성공패키지나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40%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는 매년 변동하며, 이 정보는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데이터를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으며, 조건부과 여부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조건부과유예자,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알코올 중독자(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자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5. 특례수급가구 가구원

    특례수급가구 가구원은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가구에 속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중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차상위자 참여에 해당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3. 만 20세 미만 중고교 학생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3등급 해당자
    6.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7.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간주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합니다. 자활근로신청은 정기적으로 하지않고 수시로 하니 자활근로사업은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참가 신청을 하고 싶다고 문의 하면 됩니다.

    • 자활근로특례자 : 지원신청서 제출 후 상담을 통해 참여가능
    • 조건부 수급자 :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의뢰를 받으면 의로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담실시 후 자활사업제시
    • 차상위계층,저소득취약계층 : 지원신청서 제출과 함께 상담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발

    자활근로사업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규 참여자가 생기면 상담과 기초교육,진단 평가 등으로 알맞은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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