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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동시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법령정부정책 2023. 10. 16. 17:55반응형
육아휴직 관련 공무원 법령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개정 2010. 6. 29.>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삭제 <2010. 1. 12.>
5.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 <개정 2012. 1. 26.><개정 2015. 12. 23.>
②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 육아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부부가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인 경우 각각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부부공무원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기간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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