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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객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
    정부정책 2023. 10.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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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말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영업자'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 판매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와 법률적인 측면


    일반적인(도로위 등)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범칙금은 5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물건을 억지로 팔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호객행위의 정의와 적용

    호객행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도로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상황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호객행위의 일종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식점 호객행위 처벌 내용


    호객행위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호객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과징금을 체납 중이거나 3차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호객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 관할 구청 또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되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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