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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불명등록이란? 신청방법, 서류, 절차 등 정보
    정부정책 2023. 10. 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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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가끔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 놀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편물이 오는 것만으로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로 그런 우편물이 온 것인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이런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이유로 타인이 직접 찾아온다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주택을 임대차로 내놓을 때,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단순히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거주불명 등록은 요청만으로 직권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에 절차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 등록됩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 요건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의 개념과 종류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①세대주나 세대원의 신고에 의하거나 ②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주민등록 상태가 '거주자'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불명이라는 의미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과 직권 거주불명 등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호 서식 또는 제9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불명 등록 처리됩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와 공무원의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한 뒤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위장전입은 법에 저촉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14일 경과 후 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뒤 직권 거주불명 조치를 합니다. 개인의 이사 여부를 관공서에서 개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정하여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자

    1.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유권자나 현재의 임차권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실조사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채권자 등도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실조사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사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송 우편이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우편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최후 주소지 센터로 가야 합니다. 관할 복지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 절차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주민등록 사항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 또는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반송된 우편물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하면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절차를 거치므로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사실조사: 사실조사서를 통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2. 최고: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3. 공고: 최고서가 반송되거나 최고기간이 종료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주로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4. 직권조치: 신고를 촉구했으나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리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출자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가 없어서 보험료 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지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후의 절차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한 후에는 민원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조사 및 최고 공고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는 처리기관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기관에 업무 처리를 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위임장을 통해 제3자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대상자에 대한 침해적 행위이기 때문에 입증서류와 신청인 및 위임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 이후의 조치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 실제로 무단전출, 허위전입 등을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해야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기간에 따라 최대 8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재등록 시점입니다.

    무단전출자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가 없어서 보험료 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지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거주불명 등록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2009년 10월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말소"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단전출자는 말소 처리되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선거권, 의무교육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 소지를 줄이고자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은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 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다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와 거주불명 등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주거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며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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