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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운영직군의 임금 지급 일정은?정부정책 2023. 10. 15. 09:58반응형
교육감이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임금의 지급일과 예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 - 임금 지급 일정
교육감은 조합원에게 매월 17일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7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 : 조합원의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 그 달의 17일 이전까지는 임금을 받지 않고,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임금을 받게 됩니다.제2항 - 일급제 적용시 임금 지급일 변경 가능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 중에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임금 지급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따라서는 17일에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일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은 다른 임금 지급일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육감과 조합원 간의 임금 지급 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정 예외 사항을 다루며, 일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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