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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직원 겸업 가능한가요?
    정부정책 2023. 10.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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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가) 겸업이란 재직 중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교육공무직원이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는 직무 외 영리활동 등)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다) 기관장은 겸업 허가 이후 교육공무직원의 겸업으로 인하여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의 지장 초래,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겸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서식 15 참조)

    유의 사항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겸업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보로 인하여 소속 기관(학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보 전 학교에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보된 기관(학교)에서 새로이 겸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나 학교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예: 급식실 공사) 직무 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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