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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에 취직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14. 16:35반응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전역일 이전은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이 제한되며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겸직 또한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위법 행위로 간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전역 후에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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