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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내역(금액, 횟수)등 한방에 알아보기
    정부정책 2023. 10.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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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모든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복지의 일부로, 오늘 다룰 주제는 교도소를 나온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럼 오늘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자격


    • 가구 인원별 기준 소득 기준 75% 이하의 소득자로 1인 가구라면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한하는데 출소자의 경우 현재 소득액이 없는 경우가 많죠.
    •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자산 농어촌 기준 1억 이하라지만 지급 심사를 통과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긴급지원금 이외에 의료, 주거, 복지시설 지원이 있으나 긴급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류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복잡한 다른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복지과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출소한 이후 10일 이내에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해제 날짜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 출소 증명서(복사본)를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등록 말소자는 원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재등록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준비)
    • 필요한 서류는 현 주소지 주소와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 긴급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관할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심사 기간(평균 3일~7일)이 지나면 구청 복지과에서 전화로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지급 금액, 횟수


    긴급생활지원금은 출소자가 자격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90% 이상의 높은 승인률을 가집니다. 단, 나중에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추가로, 지원금은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즉, 형기를 다 마친 출소자나 가석방을 받은 출소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방지계좌를 생성해 긴급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은행 계좌를 설정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9월 현재,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월 62만 3000원이며, 최초 지급된 날부터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출소 후 긴급지원금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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