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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불명 재등록 방법, 과태료 금액 등 관련정보 모음
    정부정책 2023. 10.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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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특정 기간 동안 머물 거주지를 정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7세가 되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그리고 감경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최대 50만원
    2.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최대 10만원
    3.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최대 5만원


    거주불명 상태에서 재등록을 할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불명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같다면 같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세대에 편입하거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지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자진납부로 인해 20% 경감이 가능하면 8만 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1개월 이내: 3만원
    3. 3개월 이내: 5만원
    4. 6개월 미만: 7만원
    5. 6개월 이상: 10만원

    관련 기타 사항 TIP


    1. 거주불명자 등본 및 초본 발급 가능

    거주불명자 상태에서도 거주불명자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변동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3. 의료보험과 주소불명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소불명 상태가 되어 의료보험과 관련된 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 가입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재등록과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재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등록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거주불명자의 신고(신청)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5. 감경대상자

    또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감경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납부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미약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재등록 관련 준비물과 증빙자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금액 산정도 개인마다 다르므로 기간에 따른 최대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재등록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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