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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단속기준과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0. 16. 17:07반응형
진행 중인 집회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고, 확성기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을 것이지만 만약 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다.소음 기준
주간(07:00~일몰 전): 주거지역·학교 등 65이하(최고 85이하), 공공도서관 65이하(최고 85이하), 기타지역 75이하(최고 95이하)
야간(일몰 후~00:00): 주거지역·학교 등 60이하(최고 80이하), 공공도서관 60이하(최고 80이하), 기타지역 65이하(최고 95이하)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 등 55이하(최고 75이하), 공공도서관 60이하(최고 80이하), 기타지역 65이하(최고 95이하)집회나 시위는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행사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소음에 대한 관리는 일반적으로 소음 규제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음기준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주거지역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경우, 경찰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고부터 벌금 부과까지 다양하며, 소음의 정도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심각한 경우에는 112번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음이 소음 규제법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집회나 시위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최고 소음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확성기 사용에 경찰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언급하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소음 규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관대하며, 처벌 수준도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서의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벌금 형량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으며, 무리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확성기 전원 차단 등의 현장에서의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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