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수당가산금 겸임교장 또는 교감 수당 지급기준정부정책 2023. 10. 18. 07:15반응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의하면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ᆞ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ᆞ교감
나) 「초ᆞ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ᆞ운영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ᆞ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다) 「초ᆞ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ᆞ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ᆞ교감"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영 제19조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원하는 한 가지 수당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선택한 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의 공무원은 여러 가지 수당을 중복해서 병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수당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수당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하며, 선택한 수당은 이전에 받던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및 혜택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급이란 : 병급(竝給 : 중복해 지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외유학 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유예 관련 규정 및 절차 (0) 2023.10.18 공무원,교사 출장 중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 여부 (0) 2023.10.18 교육청 소관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진행 과정 (0) 2023.10.18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조건, 서류 등 관련정보 총정리!! (1) 2023.10.17 고충민원의 대상과 신청 방법, 처리 절차 (0)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