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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동시 사용가능 여부와 관련법령정부정책 2023. 10. 16. 17:55
육아휴직 관련 공무원 법령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삭제 5.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 ②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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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단속기준과 신고방법정부정책 2023. 10. 16. 17:07
진행 중인 집회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경찰은 집회 주최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고, 확성기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권고하였을 것이지만 만약 이 기준을 넘어간다면 신고 후 처벌이 가능하다. 소음 기준 주간(07:00~일몰 전): 주거지역·학교 등 65이하(최고 85이하), 공공도서관 65이하(최고 85이하), 기타지역 75이하(최고 95이하) 야간(일몰 후~00:00): 주거지역·학교 등 60이하(최고 80이하), 공공도서관 60이하(최고 80이하), 기타지역 65이하(최고 95이하) 심야(00:00~07:00): 주거지역·학교 등 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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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신고방법 및 처벌기준정부정책 2023. 10. 16. 16:54
우리가 말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접객영업자'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 판매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와 법률적인 측면 일반적인(도로위 등)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범칙금은 50,000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상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물건을 억지로 팔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호객행위의 정의와 적용 호객행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도로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상황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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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 기준 알고 바로 대처하세요!잡지식 2023. 10. 16. 15:45
운전은 운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하는 것 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항상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상대 차량의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위협 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보실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 마시고 보복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 신고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우선 보복운전을 햇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차량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 운전자, 차량에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끼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이 운전 중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한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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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재등록 방법, 과태료 금액 등 관련정보 모음정부정책 2023. 10. 16. 13:05
거주불명 상태가 되면 특정 기간 동안 머물 거주지를 정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7세가 되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그리고 감경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최대 50만원 2.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최대 10만원 3. 신고(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은 사람: 최대 5만원 거주불명 상태에서 재등록을 할 경우,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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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란? 신청방법, 서류, 절차 등 정보정부정책 2023. 10. 16. 12:51
우리 모두가 가끔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타인의 독촉장, 세금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날아와 놀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편물이 오는 것만으로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로 그런 우편물이 온 것인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 이런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이유로 타인이 직접 찾아온다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주택을 임대차로 내놓을 때,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전출자의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단순히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