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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면 법률 위반인가요?정부정책 2023. 12. 6. 10:55반응형
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한 경우 법률 위반인가요?
통상적인 경우, 상품을 주문한 후 판매자가 3일 뒤에 상품을 잘못 올린다면 이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에게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3일 뒤에 잘못 올렸고, 이로 인해 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선납했다면, 판매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매자가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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