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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송된 상품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정부정책 2023. 12. 6. 10:35반응형
잘못 배송된 상품인걸 인지했을때 언제까지 청약철회 가능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할 때,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화를 공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률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나 광고와 다른 내용을 발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때, 이를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용 부담은 누가?
쇼핑몰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철회 시 배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는 별다른 무리 없이 착불 조건으로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서면으로 철회를 통보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보통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넘어가면 소비자는 연 24%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철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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