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했다는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2. 6. 11:03반응형
폐업했다는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의로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는 폐업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일부 제한되어 표시되며, 주소 등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된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구역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 가능한가요? (1) 2023.12.07 무허가 건축물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 (1) 2023.12.07 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면 법률 위반인가요? (1) 2023.12.06 잘못 배송된 상품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0) 2023.12.06 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사업자 법 위반?! (1)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