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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정부정책 2023. 12. 7. 10:30반응형
건축물 무허가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건축물의 무허가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을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을 취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 건축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하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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