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지워내용, 제한사유 등 관련정보 총정리정부정책 2023. 12. 9. 09:58반응형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과정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기준
- 메뉴 비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보다 낮은 '착한가격메뉴'는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이 메뉴들은 업소의 주요 메뉴 중 하나여야 합니다. 주요 메뉴란 손님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의미합니다.
- 가격 (가격수준)
- 착한가격메뉴는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 이용 만족도
- 가격, 메뉴,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평가.
- 위생, 청결
- 주방, 매장 내부,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 평가.
- 공공성
-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이행 여부.
신정 제한 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지정 절차
- 지정 공고
- 신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각 지역의 공고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지역명과 착한업소 신청방법을 치시면 나옵니다.
지원 내용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소모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시설개선사업 신청 가능
- 기획재정부 물가안정관리 정부 포상 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 고려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착한가격업소로의 선정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구역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 가능한가요? (1) 2023.12.07 무허가 건축물 불법증축 부분도 취득세 과세대상? (1) 2023.12.07 폐업했다는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2) 2023.12.06 주문한 상품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면 법률 위반인가요? (1) 2023.12.06 잘못 배송된 상품 청약철회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0) 2023.12.06 - 메뉴 비중 (착한가격메뉴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