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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사업자 법 위반?!정부정책 2023. 12. 6. 10:21반응형
사업자가 부정적 이용후기만 삭제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 후기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 중 하나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만족 후기만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언급하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는 소비자 후기를 편향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에도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종류의 후기를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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