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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 상품정보 표시방법 파헤쳐보기
    정부정책 2023. 12. 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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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에 상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1. 필수정보 :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필수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용어 : 상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 바로 옆에 구체적인 개념을 부기하여 소비자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이미지 파일 사용 : 게시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 상품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의 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으며, 실물 상품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실물 상품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거짓과 과장 금지 : 법에서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게시하려는 파일이 상품 정보를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품 정보를 표시하면, 소비자와의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법률을 준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품 정보의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온라인 판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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