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처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입찰담합 해당 여부정부정책 2023. 12. 6. 08:39반응형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처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관계와 입찰정보 제공이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더불어, 민수 입찰에서 발주처와 특정 업체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찰정보를 불공정하게 제공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8호를 위반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참가업체들 사이에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정하여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입찰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업체 간의 행위여야 하며 발주처와 입찰참가업체 간의 공모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입찰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방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형법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1) 2023.12.06 인터넷 상 상품정보 표시방법 파헤쳐보기 (1) 2023.12.06 산업단지 인허가 등의 의제 (1) 2023.12.04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관련 법령 사항 알아보자 (0) 2023.11.29 민간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E-9) 중개업 가능하나요? (0)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