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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관련 법령 사항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9. 22:53반응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 시 반품 불가'가 표시된 봉인 스티커를 개봉했을 때,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확인한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르다면, 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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