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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E-9) 중개업 가능하나요?정부정책 2023. 11. 29. 22:37반응형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 모집 및 관리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MOU를 통해 체결되며,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E-9 외국인력의 선발, 도입, 채용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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