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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장소별 벌금 및 벌금 기준, 관련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6반응형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40,000원 (50,000원)
- 소화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나.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일반: 50,000원 (60,000원)
- 소화시설 주변: 90,000원 (10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40,0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과태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니,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불법 주정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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