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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3반응형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도 법정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번호: 1833-6972 (평일 09:00~18:00)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수락되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과(☏02-2100-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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