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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정여부정부정책 2023. 11. 29. 22:33반응형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4조에는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이에 따라 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당 연도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연간 교육 횟수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는 이를 주의 깊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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