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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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상품정보 표시방법 파헤쳐보기정부정책 2023. 12. 6. 09:01
인터넷 상에 상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필수정보 :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필수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 : 상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 바로 옆에 구체적인 개념을 부기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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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입찰담합 해당 여부정부정책 2023. 12. 6. 08:39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처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관계와 입찰정보 제공이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더불어, 민수 입찰에서 발주처와 특정 업체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찰정보를 불공정하게 제공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8호를 위반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담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참가업체들 사이에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정하여 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입찰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업체 간의 행위여야 하며 발주처와 입찰참가업체 간의 공모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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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 관련 법령 사항 알아보자정부정책 2023. 11. 29. 22:53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령,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 시 반품 불가'가 표시된 봉인 스티커를 개봉했을 때,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확인한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르다면, 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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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E-9) 중개업 가능하나요?정부정책 2023. 11. 29. 22:37
고용허가제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 모집 및 관리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간 MOU를 통해 체결되며,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E-9 외국인력의 선발, 도입, 채용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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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인정여부정부정책 2023. 11. 29. 22:33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4조에는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이에 따라 회계연도를 벗어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당 연도의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연간 교육 횟수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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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장소별 벌금 및 벌금 기준, 관련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6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에 따른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일반: 40,000원 (50,000원) 소화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나.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일반: 50,000원 (60,000원) 소화시설 주변: 90,000원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40,000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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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정보정부정책 2023. 11. 29. 22:23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자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도 법정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www.kopico.go.kr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