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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처리 예외 조항(기준)정부정책 2023. 10. 25. 07:42반응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은 제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 절차가 진행 중인 시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지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원인에게 사유 통지
-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하는 민원인의 신청이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참고
- 고도의 정치행위, 수사, 재판 등 민원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인과 행정기관 양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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