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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정부정책 2023. 10. 25. 06:40반응형
임「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 및 기관 여건에 따라 이메일로 제기 가능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접수는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민원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인 전자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민원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다수의 전자민원창구가 아닌 단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 이메일은 확인이 언제 이뤄질지 불명확하고 확인·점검 등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접수창구로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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