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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자체사업의 지방공단 대행운영 가능 여부정부정책 2023. 10. 21. 10:56반응형
1. 관련 법적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 이외의 주체의 사업 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단이 지방공사의 고유사업 수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수탁협약 검토의 필요성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자체사업을 지방공단이 대행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심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대행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규정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간의 자체사업 대행운영 가능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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