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고시 접수방법, 응시과목 등 관련정보 모음정부정책 2023. 10. 20. 10:58반응형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1. 현장 접수
교육지원청 방문을 통한 일반적인 검정고시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민원인 신청
나.민원서류 접수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원판 여권용 사진(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상세사항은 해당 검정고시 공고 참고]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응시수수료 면제
다.민원서류 검토
라.검정고시 전산등록
마.민원인 통보2. 온라인 접수
검정고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http://www.neis.go.kr 접속 후 우측 하단의 [검정고시 바로가기] 배너 클릭
나.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후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버튼 클릭
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라. 검정고시 원서 접수 및 작성 내용 확인(원서 조회)
- 사진 1매(탈모 상반신,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고졸 검정고시 응시 과목
고졸 검정고시는 총 6과목을 시험보게 됩니다.
- 필수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선택 과목: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기준, 재시험
- 응시자격 :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생만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퇴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학교 재학 중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자퇴 신청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 시험 일정 : 고졸 검정고시는 1년에 2회 열리며, 1회는 4월에, 2회는 8월에 열립니다.
- 합격 기준 :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재시험 : 고졸 검정고시에서 재시험을 볼 경우, 그 전 시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게 받은 점수를 표기해야 합니다.
반응형'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신고방법, 벌금 등 한방정리!! (0) 2023.10.21 출생신고 필요서류, 혜택, 과태료 등 정보 모음 (0) 2023.10.20 학교 시설물 야간 사용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징수 규정 (0) 2023.10.20 수의계약 과정 공개되는 내용 (0) 2023.10.20 학교회계지출 업무 절차,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0)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