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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시설물 야간 사용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징수 규정
    정부정책 2023. 10.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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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물(체육관)사용료에 대한 규정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실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관련된 단체가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동 규정 제3항에 의거 면제되는 사용료와 상관없이 산출된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등의 부대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사용료에 30% 범위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나, 문의한 내용처럼 조명탑 사용 등에 의해 과도한 공공요금이 부과되어 학교 예산 사정에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교육 활동과 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이용 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도한 공공요금이 소요되는 조명탑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학교 예산 사정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와 허가 조건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 행사의 합리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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