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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 신고방법, 벌금 등 한방정리!!정부정책 2023. 10. 21. 09:16반응형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조건
- 방치된 지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
1. 신고 :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 교통과 혹은 차량민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 신고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스스로 발견하면 그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주 정보 확인 :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 주소 및 연락처를 찾습니다.
3. 현장확인 및 스티커 부착 :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 안내를 하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합니다.
4. 자진처리 안내 : 스티커 부착 후, 1개월간 이동계고, 경고장 부착, 안내문 발송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합니다. 소유자가 이에 따라 자진적으로 이륜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강제견인 : 소유주가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를 받게됩니다.
6. 자동차 처리명령 및 통지 : 강제견인 후, 자동차 처리명령을 발부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7. 폐차 또는 매각 공고 : 폐차 또는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실시합니다.
8. 강제처리 : 마지막으로, 무단방치 차량은 강제로 처리(폐차 또는 매각)됩니다. 이 과정에는 최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주는 자진처리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이동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신고방법
1. 신고 부서 확인 : 만약 차주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차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무단방치 자동차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고 부서를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 차량등록과 또는 교통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3.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에 방치된 경우 :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14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 요청을 합니다.
4.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방치된 경우 : 주차시설 담당 부서와 공원관리과 등 해당 시설 관리 부서에 신고합니다. 초기적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동 안내문을 발송한 후 차량등록과로 이첩합니다.
5. 주차금지구역(황색 실선 2줄)에 방치된 경우 : 주차지도과에 신고합니다.관할 지자체 교통과 혹은 구청 차량민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형사 처분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징역 형태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처리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진처리 안내문을 통보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를 받은 후 강제 폐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실보유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처리는 도로 안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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